신생아지원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프로그램 신청하기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. 지원대상 ·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※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※예외 지원 :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쌍생아·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지원 ·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·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) ※단, 미숙아·.. 2023. 4. 18. 이전 1 다음